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30.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차량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이익 발생 시:
- 처분이익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됩니다.
처분손실 발생 시:
-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800만원 초과 손실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 관련:
- 처분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었다면, 처분 시 이를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조정합니다.
증빙 관리:
- 차량 매각 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 증빙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 처분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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