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증가했다면,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선택한 공제 방법을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