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30.

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 발급 금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5. 정확한 거래 기록 유지: 카드결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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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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