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의 경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 시 일반 승용차와 달리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상 승차 정원이 9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등 비용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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