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일반적인 의혹 제기, 추측성 정보, 또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재제공 등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기준 내용연수와 실제 내용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계장치 구입 시 매입할인과 직원 연수비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회피 노력'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