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고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달리, 특정 기간 동안 국민의 사기 진작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와 이어지는 경우 황금연휴를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거나, 특정 기념일을 계기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기도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쉴 수 있으며, 만약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