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개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로 간주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으로 '지급한 보험료'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납부한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보험료 납부 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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