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상가 분양 시 받은 지원금(기타소득)을 임대소득 결손금과 손익통산할 수 있나요?

2025. 5. 31.

상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가 분양 시 받은 지원금(기타소득)은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

  1. 상가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가 분양 시 받은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오직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4. 결손금 발생 시 향후 15년간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사업의 결손금과 분양 지원금(기타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 분류로 인해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