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자료를 불러와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31.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클릭
  4.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 확인
  5. 간편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 입력
  6. 신고서 검토 후 제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를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단, 간편장부의 내용과 국세청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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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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