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자료를 불러와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31.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 확인
- 간편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 입력
- 신고서 검토 후 제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를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단, 간편장부의 내용과 국세청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