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DC형(확정기여형) 계좌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운용 방식 및 가입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본인의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DC형 계좌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즉,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요약하자면, IRP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계좌이며, DC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과 퇴직급여액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