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지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나요?
갑근세 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다른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