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 중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 산정 및 지급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월 소득의 4.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