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은 이러한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IRP 계좌를 해지하려면,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율(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