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방문 시 발생하는 진찰, 검사, 입원 등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확대되었으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에도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조제/투약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소 방문 경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