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정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과소납부한 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의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