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웹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전 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7일이며,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 노력을 한 경우 3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발급 요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를 통해 알선 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