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사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알려줘.
주 10시간, 월 40시간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