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사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 도매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업종코드 524093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