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퇴사 후 납부를 중단하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납부 시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이 짧아지거나 평균 소득이 낮아지면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연금 수령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나 납부예외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