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납부 사실 증명은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면세물품이 부패, 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 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민원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