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 방식이 법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금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