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B업체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대납)하는 경우, 귀사가 B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B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B업체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A업체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B업체는 귀사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 귀사와 정산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