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10(택시운송업)에 해당하는 운수업 개인사업자의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에서 93.5%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더 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따라 인정하고, 그 외 경비는 수입금액의 8.8%를 인정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 사업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시 서비스업 중 시각디자인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단순 경비율을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