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일 개근'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설령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