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출생에 의해 고정되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계와 판례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고정성이나 인격표지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성별이나 국적과 같이 고정된 특성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위로서 일정한 평가를 받는 경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신분 개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