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정기신고 기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6. 1.

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정기신고 기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원천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근로, 사업, 일용직 등).
  3.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4. 중요한 점은 '수정신고' 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5. 귀속연도와 지급월도를 체크합니다.
  6. 파일 검증 후 오류가 없으면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정기신고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 반드시 '수정신고'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정 완료 후 접수증에 제출구분이 '수정신고'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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