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 퇴직금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에 '거주자: 기타소득'이 없는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하라는 문구에 따라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