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에서 보수가 기본급과 매달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