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에도 사망한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속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