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청산되지 않은 폐업 법인의 과점주주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간주되나요?
2025. 6. 1.
해산 및 청산되지 않은 폐업 법인의 과점주주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새로운 과점주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에 따른 주식 승계: 상속인들이 사망한 과점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배력 행사: 상속인들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여부: 상속인들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보유비율 합산으로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과점주주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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