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 은행에서 이자원금상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6. 1.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이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 차환, 연장 시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