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4. 11. 19.

4대보험 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메뉴 선택

  3. 필수 입력사항:

  • 신청구분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대표자 여부 체크
  • 각 보험별 해당 항목 입력
  1. 대상자 등록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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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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