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짧게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팀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세무사 사무실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카페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동일 업종이라도 판매 메뉴와 컨셉이 달라지면 사업 연속성 검토 시 승계로 보나요?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세 환급 증빙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