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짧게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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