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0세까지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장이라 일처리가 번거로운 점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부 작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매매사업자로서 세무기장 대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