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0세까지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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