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50%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금 납부 지연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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