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유튜브 수입에 대한 세금 혜택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1.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유튜브 수입에 대한 세금 혜택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 유튜브 활동이 개인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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