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 충당 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수도 납부로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025. 6. 1.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환수라도 납부로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납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환급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로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므로, 환급금 충당 이후 다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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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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