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나라에서 매년 납부할 세액의 20%가 포함된 세금 고지서를 직접 안내해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할 납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특례를 신청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액의 4/5를 제외한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년 납부할 세액은 총 세액의 1/5 (20%)에 해당합니다. 이 분할 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 특례를 신청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