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2025. 6.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2024년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
- 사업소득자: 2024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체 금액
- 임의가입자: 2024년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주의할 점은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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