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일부 업종의 경우 법령에서 휴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과 수송력의 안정적 공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폐업과는 구분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 신고 의무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