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

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판매원 등)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여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간단한 수입·지출 내역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