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단기할부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계산하여 전표를 입력합니다.
장기할부판매는 할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각 시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전표를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부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할부판매는 재화의 인도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한 번에 전표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