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에어컨은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물과 별도로 일부 이동이 불가하며, 기계실, 공조기, 냉동기, 각 장소마다 설치된 실내기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에서 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춘 에어컨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작동 및 ON/OFF가 가능한 에어컨은 중앙조절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 과정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냉·난방기를 설치한 경우, 그 용량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