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보전을 위한 보상금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보전을 위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