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조금 지급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복리후생 관련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