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개발 전담부서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께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혜택 금액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