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적연금,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합산하나요?
2025. 6. 1.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하며, 별도 신고 불필요
- 공적연금과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소득세 납부
주의: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지만,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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