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위생교육을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관리인 교육은 대리 교육이 불가합니다.
수입식품등 위생교육의 경우에도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또는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등 외식업의 경우,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면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는 교육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또는 선택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리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예: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