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