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대에 실제 근로가 발생하고 유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중복 적용되어 총 1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