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1.
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때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기조정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으므로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자기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자기조정 신고 시 반드시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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