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수선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성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비는 제조원가로, 그 외 업무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선비 지출이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현저히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건당 300만 원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은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수선비의 성격이 단순한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자산 가치 증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